기업시민 참여기업 우대제도는 포스코에너지가 비즈니스 파트너인 공급사들과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함께 공감하고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포스코에너지는 △취약계층 △고용 창출 △성평등 △환경 안전 등 4대 분야의 사회적기업·일자리으뜸기업·가족친화인증기업·녹색인증기업 등 10개 항목을 우대 항목으로 정했다.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있는 기업과 거래를 확대하고 해당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제도에 따라 사회적가치 창출에 앞장선 공급사는 구매에 입찰할 때 인센티브를 최대 5%까지 받을 수 있다. 사회적기업의 입찰 금액이 100원이라면 포스코에너지가 95원으로 평가하고 낙찰할 경우 공급사와 100원에 계약하는 방식이다. /박동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