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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창출 공급사 포스코에너지, 우대 실시

박동혁기자
등록일 2020-08-20 19:06 게재일 2020-08-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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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에너지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려 노력하는 공급사를 우대하는 ‘기업시민 참여기업 우대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업시민 참여기업 우대제도는 포스코에너지가 비즈니스 파트너인 공급사들과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함께 공감하고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포스코에너지는 △취약계층 △고용 창출 △성평등 △환경 안전 등 4대 분야의 사회적기업·일자리으뜸기업·가족친화인증기업·녹색인증기업 등 10개 항목을 우대 항목으로 정했다.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있는 기업과 거래를 확대하고 해당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제도에 따라 사회적가치 창출에 앞장선 공급사는 구매에 입찰할 때 인센티브를 최대 5%까지 받을 수 있다. 사회적기업의 입찰 금액이 100원이라면 포스코에너지가 95원으로 평가하고 낙찰할 경우 공급사와 100원에 계약하는 방식이다.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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