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들이 필요로하는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의 비대면 서비스와 비대면 제도 도입을 위한 인사·노무·보안 컨설팅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당 최대 400만원까지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19일부터 K-스타트업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로 모집하고 있으며, 올해는 8만개사 내외로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중소·벤처기업은 채무 불이행, 국세·지방세 체납, 휴·폐업 등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김한식 대경중기청장은 “코로나19 시대에 중소기업이 비대면 서비스와 제도를 신속히 도입해 시장의 디지털 전환에 빠르게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에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