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공급대책 후속조치 주차장 증설 등 면제
정부는 앞서 5·6 주택 공급 대책에서 도심의 빈 상가나 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서 청년 등 1인 가구 등에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5·6 대책에선 장기 공공임대 주택에 대해 주택건설기준 적용을 완화하고 주차장 증설을 면제하기로 했는데, 이후 8·4 대책에서 규제 완화 대상을 민간 사업자의 공공지원 민간임대까지 확대함에 따라 이들 주택에 대해서도 주차장 증설 등 규제를 완화한 것. 단, 주차난을 예방하려고 주차장 증설을 면제받을 때는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했다. /안찬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