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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오피스·상가, 민간임대주택 전환 쉬워진다

안찬규기자
등록일 2020-09-13 19:51 게재일 2020-09-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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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공급대책 후속조치
주차장 증설 등 면제 
국토교통부가 민간 사업자가 오피스나 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할 때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앞서 5·6 주택 공급 대책에서 도심의 빈 상가나 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서 청년 등 1인 가구 등에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5·6 대책에선 장기 공공임대 주택에 대해 주택건설기준 적용을 완화하고 주차장 증설을 면제하기로 했는데, 이후 8·4 대책에서 규제 완화 대상을 민간 사업자의 공공지원 민간임대까지 확대함에 따라 이들 주택에 대해서도 주차장 증설 등 규제를 완화한 것. 단, 주차난을 예방하려고 주차장 증설을 면제받을 때는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했다. /안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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