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가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요구한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로 A씨(45)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 53분께 포항시 북구 죽도동 죽도시장 공영주차장 인근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권유한 택시 운전기사 B씨(67)의 머리를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폭언과 폭행 장면은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한편, 포항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난달 18일부터 해제 시까지 포항 전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