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내년 ‘기업 유치 총력의 해’로<br/>‘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 등<br/> 다양하고 강화된 지원제도 마련
대구시가 다가오는 2021년을 ‘기업 유치 총력의 해’로 삼는다. 장기간 계속되는 대구 경제 회복을 위해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건다는 계획이다.
대구시는 고용우수기업, 국내복귀기업, 역내 이전·확대 투자기업 등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대구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전부 개정해 내년부터 기업유치에 총력전으로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구시의 유치기업 보조금 지원 한도를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고, 지원대상에 고용우수기업 및 국내복귀기업, 역내 이전·확대 투자기업 등을 포함했다. 특히,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지역 내에서 이전해 확대 투자하는 기업을 추가해 지역 우량기업 유출 방지를 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규정과 고용창출장려금 추가지원(2년→4년), 직원 거주지원 제도(직원숙소 건축비 또는 임대비 지원, 최대 10억원)를 신설해 국내복귀기업 및 역외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신규 지원제도를 마련했다. 이밖에 신규고용인원 20명 초과 시 지원하는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도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행해 보다 많은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투자이행 점검 명문화와 사업이행기간 준수 등 보조금 수혜기업의 의무를 신설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민간인 투자유치 포상금도 투자유치금액의 1% 이내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투자유치 매뉴얼 최초 제작, 기업유치촉진협의회 구성 등 코로나19 진정과 경제 회복세를 대비한 투자유치 지원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산업별·투자유형별 전문 투자상담을 통해 입지 물색부터 맞춤형 인센티브 등 원스톱 투자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올해는 지역 제조업 경영 악화 등 투자불황 속에서도 물, 의료, 에너지 등 미래신산업 분야에서 투자유치 성과를 냈다. 내년도에도 강화된 투자지원제도를 활용으로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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