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선린대학교 행정부총장 이모씨를 배임수재와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년여 간의 수사를 진행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대학 내 요직에 앉아있던 이씨가 납품 등 여러 계약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대가성 금품을 받아챙긴 것으로 봤다. 도주나 증거 인멸 등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지난달 31일 이씨를 불구속 기소한 검찰은 앞으로 형사재판을 통해 이씨가 저지른 위법 행위를 찬찬히 밝혀내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6일 “대학 납품 등 여러 거래 관련해서 외부업체들을 써주고 거래하는 명목으로 금품수수를 한 혐의까지만 확인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국대학노동조합 선린대지부는 즉시 성명서를 내고 김영문 총장과 인산교육재단 등 대학 경영자들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