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융자 이자 지원사업 자녀수·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최대 126만원 최장 6년간 지원
시는 지난해부터 주택도시기금(버팀목)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규계약자를 대상으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자녀 수에 따라 차등해(연간 무자녀 0.5%, 1자녀 0.6%, 2자녀 이상 0.7% 지원) 지원하고 있다.
2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1억원을 대출할 경우 연간 7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자녀 수와 대출금액에 따라 최대 126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대상자는 ‘우리둥지대구.kr’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기본 2년 최장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사업시행 첫 해인 지난해에 344쌍의 신혼부부들에게 8천700만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했으며, 지난 11월부터 관련 문의 및 신청이 급증해 올해에는 지원 혜택을 받는 신혼부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명숙 대구시 여성청소년교육국장은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코로나19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인생의 새 출발을 결심한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결혼·출산·양육 등 생애 단계별 정책지원 마련에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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