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공공공사에 대해 대구시 산하 관련 기관·부서에 설 명절 전 하도급 대금 등 각종 공사대금의 조기 지급을 독려하고, 체불방지를 위해 소관 건설현장 지도와 ‘하도급지킴이’시스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지역 내 민간공사에 대해서는 구·군 건축허가 부서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에 공문을 발송해 건설공사비 조기 지급 및 지연지급·체불 근절을 위한 지도를 요청했다. /이곤영기자
대구 기사리스트
대구행복진흥원, ‘2025 대구시민대학 특별강연’ 개최
대경선 개통 1년, 비수도권 광역생활권의 새 지형을 열다
[기획]10년 동안 변화없는 대구경북 혁신도시⋯④2차 공공기관 이전, 대구의 재도약 기회 될까
대구시, 지역복지사업 평가서 2년 연속 ‘대상’… 지역사회보장 선도 도시 위상 강화
대구정책연구원, “K-컬처 시대, 대구만의 메이저급 글로벌 브랜드 발굴해야”
가스공사, 남동발전과 개별요금제 천연가스 매매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