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의원은 지난 3일 먼저 정부의 정책실패로 촉발된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고통받는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
전세는 현행법상 전세대출 원리금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하지만, 개정안은 50%까지 상향하고 소득공제액 한도 또한 연간 300만원에서 연간 400만원으로 100만원 확대했다.
전세대출 원리금의 소득공제액 한도 300만원은 2000년 이후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
월세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7천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월세의 10%, 5천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월세의 12%를 세액 공제해 주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각각 2배씩 인상해 20%와 24%까지 세액 공제하며 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월세 한도 또한 현행 연간 750만원에서 연간 850만원으로 100만원 상향조정토록 하고 있다.
특히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 제도가 처음 시작된 2015년 말 전국 평균 월세액은 672만원(연간기준)이었으나 2020년 말 782만원으로 100만원 이상 오르는 등 개정안이 통과되면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과 한도 인상을 통해 월세 세입자의 생계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양도세와 취득세를 대폭 인하하고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2020년 10월 26일)과 지방세법(2021년 1월29일), 지방세특례제한법(2021년 1월 29일)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계속된 부동산정책 실패로 내집마련은 커녕 세금폭탄과 전월세 대란으로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극심하다”며 “전월세 세입자들을 위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관련 세금을 대폭 낮춰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택시장 안정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