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의 TV 수신료 징수 수수료는 징수 첫 해인 1994년을 제회하고 매년 10억~20억원씩 늘어났다. 1996년에는 190억원을 수수료로 받았으며, 2018년에는 400억원을 넘었다. 2020년에는 414억원에 달하는 등 1994년부터 2020년까지 27년 동안 총 8천565억원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근 발표한 KBS 수신료 인상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한전의 불로소득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이 위탁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방송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15%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는데, 한전의 TV 수신료 징수 수수료는 6.15%다.
이에 대해, 구자근 의원은 “정부·여당에서 이야기하는 이익공유제, 손실보상제 이전에 이런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공기업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