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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모인거 같아요” 모임금지 무분별 신고 봇물

이시라기자
등록일 2021-02-15 20:12 게재일 2021-02-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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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코로나 지침 위반 신고<br/>실체 확인 어렵거나 대부분 허위<br/><br/>포항 75건 접수에 적발 건수 3건<br/>방역기관들 ‘업무 과부하’ 호소
포항시의 1가구 1명 진단검사 이후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5일 오전 북구 양덕동 선별검사소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포항시의 1가구 1명 진단검사 이후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5일 오전 북구 양덕동 선별검사소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이번 설 연휴 기간에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과 관련해 시민들의 추측성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방역 관계기간의 업무가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상당수가 실체 확인이 어렵고, 허위인 경우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15일 포항 남·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5인 이상 집합 금지’ 위반과 관련해 112에 접수된 신고는 50건(남구 18건, 북구 32건)이다. 또 국민안전 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대해 익명으로 신고한 건수도 25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중 방역 관계기관에 실제로 적발된 건수는 3건(남구 2건, 북구 1건)에 불과했다. 설 당일인 지난 12일 오후 7시 25분께 포항시 남구 대송면의 한 식당에서 “외국인들이 여럿이 모여 시끄럽게 떠들며 밥을 먹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6명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것을 적발하고, 발열체크와 2m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안내한 뒤 집합 금지 위반 사실을 남구청에 통보했다.

지난 13일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한 원룸에서는 “가족이 5인 이상 모여 있어 시끄럽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고향 선후배로 이뤄진 성인 6명이 한데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을 해산 조치시켰다. 다음 날인 14일에는 “북구 장성동의 한 식당에 일가족 6명이 저녁을 먹으러 온 것 같다”는 신고가 오후 6시 40분께 접수됐다. 경찰은 해당 사실을 확인한 뒤 북구청에 통보했다.

이 밖의 다수 신고는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접수한 제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단순 소음만 발생해도 확인 절차 없이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으로 의심 신고부터 하고 보는 것이다.

포항의 한 경찰관은 “지난 연휴 기간에 접수된 방역지침 위반 신고는 주로 ‘이웃집이 시끄러운데 5명 이상 모여 있는 것 같다’는 식의 추측성 신고가 대부분이었다”며 “다중이용시설에서 관계 확인이 되지 않은 불특정 다수가 모여 있는 모습만 보고 신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무분별한 신고가 계속되자 방역 관계기관 곳곳에서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사적모임 금지 위반 행정명령 위반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지자체와 경찰 등 관계기관이 직접 현장으로 출동해 처리해야 한다”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무분별한 신고는 오히려 방역 체계 과부하를 일으킬 수 있으니 신중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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