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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제철 등 4개 제강사 검찰고발

김진호기자
등록일 2021-02-17 20:12 게재일 2021-02-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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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스크랩 가격 담합’ 엄중 대응

현대제철, 야마토코리아홀딩스, 한국철강, 대한제강 등 4개 제강사가 철 스크랩 구매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현대제철 주식회사, 동국제강 주식회사, 와이케이스틸 주식회사(야마토코리아홀딩스 주식회사의 분할신설법인), 한국철강 주식회사, 대한제강 주식회사, 한국제강 주식회사, 한국특수형강 주식회사 등 ‘7개 제강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이하 ‘철스크랩 구매 담합’)과 관련, 현대제철 주식회사, 야마토코리아홀딩스 주식회사, 한국철강 주식회사, 대한제강 주식회사 등 4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월 18일 철스크랩 구매 담합에 가담한 이들 7개 제강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천억8천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들 제강사들은 2010년∼2018년 구매팀장 모임과 구매팀 실무자들 간 정보 교환을 통해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폭 및 변동시기에 대해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후 공정위는 추가심의를 거쳐 이들 7개 제강사 중 법 위반 정도가 중대·명백하고,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했다고 판단되는 4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철스크랩 구매 담합 사건 현장 조사 과정에서 주식회사 세아베스틸 소속 직원들의 자료 폐기·은닉 및 전산자료의 삭제 등 조사 방해 행위를 적발, 법인 및 소속 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2017년 4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최초로 조치한 사례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철스크랩 구매 담합 사건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공정위 출석요구에 불응한 현대제철 주식회사 전·현직 임·직원 3명에 대해서도 각 200만원씩 총 6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시장의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담합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특히, 조사 방해·거부 행위의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제재한다”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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