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오는 22일부터 5월 말까지 해양안전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펼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출범한 수사국의 첫 기획 수사이고, 대상은 선박 불법 증·개축, 안전 검사 미이행, 과적·과승, 낚시어선의 영업 구역 위반 등이다.
해경청은 전국 일선서에 수사 전담반을 꾸리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선박 검사 기관과 함께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시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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