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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 참석 60대 코로나 검사 거부 벌금 150만원

김영태 기자
등록일 2021-03-12 15:07 게재일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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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8월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A씨는 대구시가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요구한 행정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대구시장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한 행정명령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진단검사를 거부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을 종합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김형태 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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