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술을 마신 뒤 운전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45·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 50분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약성리 곡강대교에서 동해대로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B씨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0%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이시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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