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원금 신속 지급 위해 3<E31B>2개월 단축… 내달 16일 시행 시행령 개정 절차도 병행 추진 내달 1일까지 개정안 의견 수렴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하는 특례 조항은 바로 시행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지급 근거’와 결정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재심의’ 규정은 공포일 1개월 후인 다음달 16일부터 시행된다.
포항시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진피해 구제 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개정안의 통상적인 공포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공포에 앞서 지난 9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발 빠르게 개정절차에 들어갔다.
이로써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진피해 구제 지원금이 지급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지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법에는 피해 신청 이후 6개월 안에 지원금을 결정해 통보하고, 이로부터 1개월 내에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피해구제 지원금 신청을 받아 왔으며, 오는 4월에 첫 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있다.
고원학 지진특별지원단장은 “지원금 지급시기가 다음달로 다가옴에 따라 국무조정실 사무국 및 산업통상자원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준비하고 있다”면서 “피해주민들이 지원금을 불편 없이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구제 지원범위를 결정하는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9일부터 입법예고 중이며, 4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온라인), 산업통상자원부(우편, 전자우편, 팩스)를 통해 누구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