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자치 경찰제 도입 등 성과 ‘미흡’ 평가 받은 과제는 없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기관별 이행상황에 대해 지난 2월 26일 자치분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하고 그 결과를 16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33개 추진과제 중 ‘주민참여권 보장’,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등 16개 과제가 추진일정과 추진내용을 대부분 준수해 “우수”로 평가받았고, ‘조례 제·개정의 주민직접발안제도 도입’,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등 17개 과제는 관련 법령 제·개정 미완료,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보통”으로 평가받았으며,“미흡”으로 평가받은 과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를 통해 나타난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해 주민자치 원리 강화, 주민참여권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의무 규정 신설 등 자치분권 확대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경찰법’ 등 개정을 통해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법제화를 완료해 금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게 됐다. 또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해 지방사무 400여 개를 일괄 이양하는 방식을 통해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도 추진했다.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직원 임용권 부여,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민간위원이 포함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의무화 등 지방의회의 자율성 강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자치분권 관련 부수적인 법률 제·개정안 입법이 여전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2단계 재정분권 방안도 합의안 도출이 지연되는 상황으로 앞으로 해결돼야 할 과제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드러난 개선·보완 필요사항은 소관기관에 이행조치를 권고하고, 2021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지역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을 통하여 자치분권 2.0시대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