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7일부터 일반도로 30㎞·이면도로 40㎞ 하향 운행 시행에<br/>시민 “교통정체 등 우려 탁상행정 표본”… 포항시 “정체 없을 것”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시행을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일각에서는 해당 정책에 대해 현장을 이해하지 못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불만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속도는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 중 하나일 뿐이고, ‘속도제한’ 정책만 강제적으로 추진해서는 교통사고를 지속적으로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21일 포항시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오는 4월 17일부터 정부의 ‘안전속도 5030’ 정책에 의해 일반도로의 경우 60㎞/h에서 50㎞/h로, 동네 골목길 즉 이면도로에서는 40㎞/h에서 30㎞/h로 차량 주행 속도를 하향해 운행해야 한다. 이는 도로에서 차량의 운행 속도를 늦춰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을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만일 이를 어기고 제한 속도를 20㎞/h 이상 초과하는 운전자는 적발 시 최소 7만원에서 최대 14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총 8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통표지판 1천200여개, 노면표지 3천500㎡를 정비하는 등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변경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비가 완료되면 포항지역의 30㎞/h의 속도제한 구간은 51㎞에서 147㎞로, 50㎞/h 구간은 82㎞에서 160㎞로 늘어난다. 반면, 40㎞/h 구간은 없어지고, 60㎞/h 구간은 124㎞에서 18㎞ 대폭 줄어들게 된다. 지자체가 정책 시행에 앞서 교통시설물 구축에 수 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은 ‘안전속도 5030’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제한속도를 지나치게 낮추면 교통 흐름이 안 좋아지고, 오히려 정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과 경제속도인 60∼80km/h보다도 낮아 현실적으로 이를 준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운수업계에서는 ‘안전속도 5030’ 시행으로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포항시지부 관계자는 “사고를 줄이겠다는 좋은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민식이 법 때문에 학교 앞 스쿨존 단속도 심한데 도로마다 제한 속도가 다르다 보니 매일 운전을 하는 사람으로 단속 확률이 너무 높다”며 “코로나19 때문에 가뜩이나 벌이가 시원찮은데 단속에 걸리기라도 하면 하루 일당 모두를 벌금으로 고스란히 내야 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민들도 해당 제도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공감하지 못했다.
포항시민 김모(48)씨도 “사고 다발 지역의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과 사고 발생 유형 등을 분석해 그 구간의 도로 여건을 개선하는 게 맞겠지만, 단순히 교통사고 발생 전체 통계 수치만으로 도심 전 구간의 속도를 일원화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한 방법이다”며 “운전 중에 단속 카메라를 발견하고, 속도를 급격하게 줄이다가 오히려 사고가 더 자주 발생하게 되는 것 아니냐”며 꼬집었다. 포항시 관계자는 “용역업체에 의뢰해 도심 지역의 차량운전 평균 속도를 측정해 본 결과, ‘5030’을 시행해도 차량정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았다”며 “시민들이 안전속도를 지킬 수 있도록 주요 도로에 현수막을 붙이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홍보 팜플랫을 배치하는 등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