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분 건당 평균 265만원 의결
포항시는 지원금 지급 의결이 이뤄진 만큼 지난해 8월 28일 위원회와 체결한 ‘지진피해구제를 위한 업무위임 협약’에 따라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른 결정서 송달, 제16조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주 중 결정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송달할 예정이며, 송달 절차 등을 거쳐 4월 중에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원회의 피해구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4월 16일 개정 시행하는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라 결정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미상정 된 건은 미흡한 부분을 해결한 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전준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