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 이용자가 절반 이상 차지하는 지역 실정 모르는 특별방역 대책” <br/> 포항 목욕·사우나장, 비누·치약 비치금지 조치 등에 종사자들 발끈
전국에서 목욕·사우나장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연쇄감염이 지속되자 정부가 특별방역 조치를 내린 가운데 포항 목욕장업 종사자들 사이에 “사실상 문을 닫으란 소리”라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역에 일정기간 목욕비를 미리 내고 다니는 ‘달 목욕’을 이용하는 회원들이 많아 해당 지침을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포항시는 ‘목욕장 특별방역점검단’을 편성하고 남구 51개소, 북구 53개소의 목욕장업 종사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최근 경산 등 목욕·사우나 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난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조치로, 주요 점검사항은 △평상 등 공용 물품 및 용기 사용 금지 △이용시간 1시간 이내 제한 △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 △월정액 목욕장 이용권 신규발급 금지 등이다.
포항시 남·북구청은 현장계도와 함께 방역수칙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거나,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영업장에서 방역수칙을 따르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피해에 대해 구상권 청구 조치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항시 내 목욕장업 종사자들은 이번 특별방역대책 지침을 두고 “지역 목욕장업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남구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는 업주 A씨는 “남성 손님들은 특히 세안용품 등을 미리 챙겨오지 않고 대부분이 비누나 수건도 없이 몸만 오는데 공용물품 사용을 금지하면 누가 오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평상도 없애야 하는 데다, 대화 금지 조치를 따르려면 손님들이 서로 얘기를 나누지 못하도록 일일이 따라다니며 감시해야 하는데 이런저런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목욕탕을 오겠나”라고 되물었다.
특히 이번 지침에 포함된 ‘달 목욕 신규발급 금지’조치를 두고 영업주들은 “지역 사정을 전혀 모르는 방역대책”이라고 꼬집었다.
달 목욕은 수개월 치 목욕비를 한 번에 지불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지역 목욕장업계에서는 이 같은 달 이용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시설 종사자 B씨는 “목욕탕이나 사우나장을 갖춘 시설 대부분이 헬스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매달, 또는 분기, 연간 등으로 장기 회원권을 발급하고 있다”며 “목욕장 이용권 신규 발급을 금지하면 헬스장 회원들까지 발을 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