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구룡포 선적 어선 B호(7.93t)는 지난해 11월 대게 금어기 기간 중 대게 480여 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검거됐다. 이에 B호는 포항시로부터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 동안 어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포항시 북구 동빈내항에 계류토록 행정처분도 받았다. 하지만, 선장 A씨는 지난 4월 3일 오전 10시께 포항시 북구 동빈내항에서 영일만항(용한항)으로 B호를 입항해 관할 기관의 행정처분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