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조례 제정… 서비스 향상 기대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사업내용이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업, 매매업, 폐차업)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번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이다.
이에 포항시는 580여개의 자동차관리사업체 중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체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하고, 모범사업자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모범사업자 인증판 부착 및 유공자 표창,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홍보매체를 활용한 모범업체 홍보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진선광 포항시 교통지원과장은 “모범사업자 지정이 소비자 신뢰 확보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업체 간 서비스 경쟁을 자연스럽게 유도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동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