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A씨(30·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20일 자신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페이스북에 접속, 애견호텔에 맡긴 자신의 말티즈 반려견의 입이 찢어지고 피부병이 생기는 등 심각한 학대와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하지만 경찰 등의 수사 결과 A씨의 글은 거짓으로 판명됐다. 해당 애견호텔의 CCTV의 녹화내용에 학대나 폭행, 상해를 가하는 정황이 전혀 없었다. 더욱이 A씨는 CCTV조차 보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 사실이 담긴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