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지난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오전 10시 50분께 평소 알고 지내던 B씨(57)와 포항시 북구 용흥동의 한 편의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화투를 치던 중 다투게 됐고, 홧김에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후 도주했다. B씨는 편의점 주인의 초동조치 이후 병원으로 후송돼 생명을 구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