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 5월 4일 개정 공포했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옥외광고사업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및 이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가입대상은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광고물 및 그 게시시설(벽보, 전단 제외)로 입간판, 현수막 등의 유동광고물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책임보험 가입의무 위반시 10일부터 기간에 따라 △30일 이하 1만∼10만원 △31∼90일 10만∼70만원 △91일 이상 70만∼500만원을 부과한다. /박동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