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군에 따르면 세율특례 적용대상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씩 3년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하고 65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할 시에는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주택 수는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되 지분 또는 주택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간주한다.
다만 종업원 제공주택, 미분양 주택, 대물변제 주택, 상속주택, 혼인 전 소유주택 등은 별도로 제외신청을 해야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제외신청은 21일까지 온라인 위택스와 군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현묵기자 muk4569@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