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대형마트 등 대규모 취급 영업장, 학교급식, 단체급식을 납품하고 있는 식육포장처리업소 등 축산물을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축산물 이력제 이행 여부 △ 축산물 유통·보존 준수 여부 △영업장 작업 온도 및 청결상태 유지 등이다.
특히,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체는 일상적인 점검을 탈피, 철저한 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 등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축산물 위생과 관련이 적은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할 계획이지만, 시민보건상 위해도가 높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며 “안전하게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에 대한 지도와 홍보를 꾸준히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