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및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한 예산안 첨부서류를 보다 상세하게 제출하도록 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현재 예타면제사업의 내역 및 사유만 제출토록 하고 있는 국회 예산안 첨부서류를 예타 면제 사업의 총사업비, 사업기간, 해당연도 예산금액 등 그 내역과 사유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 및 재정 규모가 대폭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은 도입 당시 그대로에서 경제 및 재정 규모가 대폭 확대된 현재에 맞게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며 예외적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경우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서류에 해당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