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21일 오후 8시 50분께 안동시 임하면 금소리의 대마 재배 단지 내에 들어가 대마 잎 약 300g을 몰래 훔친 혐의(절도·마약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4)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조상 묘소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대마 잎이 우울증에 좋다는 말을 들어 대마 잎을 딴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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