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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피해주민 ‘제3차 지진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박동혁기자
등록일 2021-06-23 19:23 게재일 2021-06-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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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24일부터 지진피해주민을 위한 ‘제3차 지진피해구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 5월 28일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제3차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이 의결됨에 따라 지급이 결정됐다.


포항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위원회에서 지원금 지급이 의결된 5천766건 중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5천571건(예산규모 242억원 정도)이며, 지급 의결된 건 대비 지급률은 96%에 해당한다.


송달 절차 완료된 건에 대한 지원금은 관련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결정서 통지를 송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 계좌를 확인 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결정서 통지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결정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지진피해 접수처로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포항시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지원한도가 1억2천만 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 시행령이 오는 25일 시행되면 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된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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