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금은 지난 5월 28일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제3차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이 의결됨에 따라 지급이 결정됐다.
포항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위원회에서 지원금 지급이 의결된 5천766건 중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5천571건(예산규모 242억원 정도)이며, 지급 의결된 건 대비 지급률은 96%에 해당한다.
송달 절차 완료된 건에 대한 지원금은 관련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결정서 통지를 송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 계좌를 확인 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결정서 통지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결정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지진피해 접수처로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포항시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지원한도가 1억2천만 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 시행령이 오는 25일 시행되면 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된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