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유용 의심 아파트 형사고발
상반기 감사대상은 7개 단지로 1천세대 이상 대규모 2개 단지, 350세대 이상 중규모 2개 단지, 150세대 이상 2개 단지,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상 비의무 관리대상 1개 단지이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관리비와 각종 사용료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적정성 등에 대한 예산 회계분야와 각종공사·용역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사항 및 관리규약 준수여부 등에 대한 일반관리분야, 그리고 시설물 안전계획수립 및 시설관리의 적정성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모든 분야에 대해 현지 방문해 감사를 실시했다.
포항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자금유용이 의심되는 A아파트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를 형사고발하는 등 사법조치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부적절한 적립과 집행 등 주요위반행위를 위반한 B아파트 관리주체 등 주요위반 사항 7건에 대해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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