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낚시어선 영업시간 제한 해제

박동혁기자
등록일 2021-07-22 20:10 게재일 2021-07-23 6면
스크랩버튼
3t 미만은 기존과 같이 제한
포항시가 22일자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에 의거해 기존에 고시한 ‘낚시어선업자 및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개정 고시했다.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기존 오전 4시에서 오후 10시까지만 허용한 낚시어선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한 것이다. 야간항해장비를 갖춘 3t 이상 낚시어선에 대한 야간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했고, 3t 미만 낚시어선 및 갯바위와 같은 육지와 떨어진 곳에 승객을 안내하는 낚시어선의 영업시간은 기존과 같이 오전 4시에서 오후 10시로 제한했다.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야간항해장비를 갖추지 않은 낚시어선은 일몰 후에서 일출 전까지의 영업을 제한했다. 또한, 낚시어선업자의 안전운항 의무, 선내 주류의 반입 및 운송 금지, 낚시어선 승객들의 승선자 명부 거짓 기재 금지 등의 기타 준수사항을 신설 및 개정했다.


포항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이용객 감소에 따른 낚시어선업자 소득감소 등 낚시산업 전반의 경기 침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감안해 고시 개정을 검토하게 됐다. 포항해양경찰서, 해병대 제1사단, 포항어선안전조업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 지역별 낚시어선협회 대표가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해 안전운항과 관련한 의견 조율을 거쳐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영업시간 제한 해제에 따른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야간항해장비 설치 등 야간항해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고지하고 주기적인 안전교육을 통한 의식 제고 및 관계기관 간 합동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포항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