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청약홈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본인 인증방식에 ‘금융인증서’를 추가한다.
현재 청약홈은 본인 인증방식으로 공동인증(구 공인인증) 및 네이버 인증 방식을 사용 중이지만, 이번에 금융결제원이 개발한 금융인증방식(인증 종합플랫폼 YESKEY) 로그인을 통해서도 청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금융인증서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실명확인이 가능해 기존 공동인증서 로그인 방식으로만 가능했던 APT무순위, 계약취소 주택 청약신청이 가능해진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