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은 대행기관으로 등록된 동물병원 3곳에서 할 수 있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 동안 펫티켓(‘반려견’과 ‘에티켓’의 합성어) 홍보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장인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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