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경북도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안전 및 감염병 예방 등에 대해 이뤄진다.
점검은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휴가철 관광객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수욕장, 공항, 기차역, 터미널, 전통시장, 주요 관광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생활속 거리두기’세부지침 이행, 관리책임자 지정, 시설 정상작동 및 파손 여부를 살피고, 비품 구비 상태 등을 확인한다.
경미한 위반 사항을 발견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개선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보수·보강 등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