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총 374명이며 주요 선정유형은 △토지 등 취득과정에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관련 사업체의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자 225명 △탈세한 자금 등으로 업무와 무관한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등 28개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28명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기획부동산·농업회사법인·중개업자 등 42명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과정에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분석결과 탈세혐의가 있는 자 51명이다.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자금의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하고 신고내역을 종합 검증해 거짓 증빙, 허위 문서 작성 및 수취,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