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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영천 추가되고, 고추-의성·청송 제외

이창훈기자
등록일 2021-08-04 20:22 게재일 2021-08-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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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채소류 주산지 변경 고시<br/>2014년 정비 이후 7년 만에

경북도는 4일 주요 채소·특용작물 생산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주산지 중심의 농산물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채소류 주산지 시·군을 7년 만에 변경 지정·고시했다.

채소류 주산지 지정은 국내 주요농산물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생산·출하의 조절이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로 지난 2004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처음 시행했다. 이후 2014년 주산지 개념 및 지정기준을 실정에 맞게 정비했으며, 이에 따라 도는 개편된 지정기준을 토대로 11개 품목의 주산지를 지정 고시(경북도 제2014-328호)했다.


경북도는 이번에 8개 품목에서 10개 시·군이 추가되고 5개 품목에서 7개 시·군을 제외됐다. 먼저 주산지가 추가된 시·군은 마늘(의성)은 영천이 추가되고, 생강(안동시·영주)은 예천·봉화가 추가됐다. 새송이 버섯(경주·김천·청도·성주)은 경산이 추가됐다. 또한, 이번에 표고버섯(김천·청도), 느타리버섯(청도군), 산약(안동시), 백수오(영주시), 천궁(영양군)이 주산지 품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반면 고추(안동·영양·봉화)에 의성·청송, 새송이 버섯(경주·김천·경산·청도·성주)에 상주·칠곡, 오미자(상주·문경)에 예천, 땅콩과 황기는 각각 예천과 영주를 특화품목 및 기후변화 등에 따른 재배면적 감소로 주산지 시·군에서 제외했다. 봄배추(문경)를 포함한 참깨(의성·예천), 팽이버섯(청도), 참당귀(봉화) 4개 품목은 주산지 변동이 없다.


경북도는 새롭게 지정된 채소류 주산지 시·군을 중심으로 국비사업인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 지원사업과 연계해 농기계 등을 지원하고, 필요시 도비를 투입해 추가적인 시설·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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