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산림 내 절취 40대 입건
안동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안동시 임동면 사유림에서 개인이 심어놓은 산양삼 10뿌리를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주의 동의나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안동시 관계자는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며 “임산물 절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해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동/장유수기자 jang777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