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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취향 기억하려”⋯남성 나체 몰래 찍은 ‘남성 세신사’ 구속

단정민 기자
등록일 2026-03-12 17:07 게재일 2026-03-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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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클립아트코리아

속보 = 포항의 한 대중목욕탕에서 남성 손님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2월 22일 본지 홈페이지 단독보도>한 40대 남성 세신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세신사 A씨(48)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년 6개월간 불법촬영을 지속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약 1000명에 달하는 남성 나체 사진과 동영상이 발견됐다.

특히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포항의 목욕탕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울산, 경주, 영덕 등 전국 각지의 목욕탕 10여 곳을 돌며 불법 촬영을 했다. 오전에 세신사로 근무한 뒤, 퇴근 후나 쉬는 날에는 다른 목욕탕을 ‘일반 손님’으로 방문해 동성 이용객들을 촬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촬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그는 “오랜 기간 세신사로 일하다 보니 단골손님의 특징이나 취향을 기억하기 위해 찍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전국 목욕탕을 돌며 원정 촬영을 반복한 점, 특정 부위를 정밀 촬영한 결과물 등을 토대로 A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 중 미성년자가 포함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아청법)’ 혐의가 적용됐다는 점이다. 아동·청소년의 나체 촬영은 유포 여부와 상관없이 촬영 행위 자체를 성착취물 제작으로 보고 가중 처벌 대상이 된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 현재까지 외부 유포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유포로 인한 2차 피해는 없으나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 규모를 고려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했다”며 “추가 피해자를 특정하고 여죄를 파헤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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