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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산림조합, 전 조합장 복지기탁금 전용 의혹

나채복기자
등록일 2021-08-05 20:07 게재일 2021-08-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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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3천만원 불투명한 집행 논란<br/>내역 공개 거절하다 소송당해 반환
김천시산림조합이 전임 조합장이 퇴임하면서 기탁한 복지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다가 반환 소송으로 돌려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5일 김천시산림조합장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3월 퇴임한 전임 조합장 A씨는 직원복지를 위해 써달라며 복지기금 3천만원을 조합에 기탁했다.

하지만 김천시산림조합은 이 기금을 기타 수입으로 잡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알 수 없도록 했다.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A씨는 자신이 기탁한 기금에서 복지용도로 지출된 내역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조합으로부터 거부 당했다.

이에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보내고 기탁금 반환소송을 냈다. 소송이 들어오자 산림조합은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기탁금을 돌려줬다.

A씨는 돌려받은 기금을 김천시 인재양성재단에 기탁했다.

이와 관련 김천시산립조합장 B씨는 “기부받은 3천만원이 조합 일반 통장으로 입금돼 중앙회에 문의 후 회신을 받아 잡수입으로 잡았다”며 “전 조합장이 본인의 이름으로 사용한 지출내역을 달라고 하는데 회계상 전 조합장 이름을 달아 처리할 수 없어 다시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천시산립조합장 B씨는 최근 보복성 인사 의혹과 직원에 욕설·폭언, 퇴근시간 도열 인사 지시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김천/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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