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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40대 입건… 은행직원에 덜미

이시라기자
등록일 2021-08-05 20:07 게재일 2021-08-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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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현금 전달책 노릇을 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4일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해 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사기)로 A씨(45·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께 포항시 북구 죽도동의 한 은행에서 2천여만원의 현금을 가져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총책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100만원씩 나눠 조직원의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던 중, 그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은행직원의 신고로 덜미를 잡히게 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와 만나 건네받은 돈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현금 수거책 노릇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이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에게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정부 지원 서민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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