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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박동혁기자
등록일 2021-08-11 20:20 게재일 2021-08-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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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동물등록 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이미 등록하였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 신청과 변경 신고는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 시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아울러, 소유자 변경 이외의 변경사항(주소·전화번호 등)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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