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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도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의무화

박동혁기자
등록일 2021-09-23 20:15 게재일 2021-09-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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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12월 25일부터 확대 시행
포항시는 오는 12월 25일부터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 등에서도 투명 페트병을 플라스틱 제품과 별도로 구분해 배출하는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의무화를 확대 시행한다.

환경부의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을 시행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본격적으로 일반 단독, 연립주택 및 원룸에서도 의무화가 시행된다.


포항시는 지난 1년간 공동주택의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를 시행하면서 언론보도 및 홍보전단지,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사전 분리배출의무화 홍보를 시행했고 지금까지 약 20t의 투명페트병을 별도 수거를 했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도우미(12명)을 운영해 공동주택을 순회하면서 현장실태 조사와 주민홍보를 병행했다.


시는 공동주택의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홍보와 현장점검을 통해 투명페트병의 분리배출 시행의 조기정착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다가오는 12월의 단독주택 제도시행은 공동주택의 시행착오를 경험으로 좀 더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세워 추진할 예정이다.


신정혁 포항시 자원순환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재활용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투명페트병의 효율적인 수거 배출을 위해 청소행정에 전념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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