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여성 청소년들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한 뒤 알선비를 챙긴 혐의(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20)를 구속하고, 성매수를 한 혐의로 B씨(45)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께부터 올해 2월 말께까지 가출 청소년 4명에게 편의를 제공한 뒤 이를 빌미로 조건만남을 강요하고 성매수남들에게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SNS 등을 통해 갈 곳이 없는 여중생들에게 접근해 음식과 여관비 등을 대신 내주며 환심을 산 뒤, 여중생이 자신에게 의존하기 시작하면 “빌려준 돈은 모두 성매매를 통해 갚아라”며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조건만남을 통해 대금 15만원을 받으면 5만원을 여중생에게 주고, 1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 등은 조건만남 앱인 ‘즐톡’과 ‘앙톡’을 이용해 여성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