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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용도 변경 기준 한시적 완화‘

전준혁기자
등록일 2021-10-17 19:22 게재일 2021-10-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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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고시

주거용으로 불법 전용되던 생활형 숙박시설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3년 10월 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완화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해 서비스(취사 포함)를 제공하는 ‘숙박시설’로 지난 2012년부터 도입됐다. 그러나, 생활숙박시설을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불법전용 방지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신규 시설은 생활숙박시설 용도에 적합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별도 건축기준을 제정하고, 건축심의와 허가단계에서 숙박시설의 적합여부 및 주거·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해 허가를 제한함으로써 주택 불법사용을 사전 차단한다. 기존 시설은 코로나19로 인한 숙박수요 감소와 임차인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해 오피스텔 등 주거가 가능한 시설로 용도변경을 안내하고, 2년의 계도기간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따라서 2023년 10월 14일까지는 이미 사용승인된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중 발코니 설치 금지, 전용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2021년 10월 14일 이전에 분양공고를 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오피스텔로 허가사항의 변경을 하는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분양계약 시 주택사용불가 및 숙박업 신고 의무에 대한 확인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도 10월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생활숙박시설 주택 불법전용 방지를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며, 계도기간 이후에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거용 건축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적발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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