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경주서 3억원 어치 가로채<br/>포항해경, 24명 불구속 입건
포항해양경찰서는 허위 수산물 거래 실적 증명서로 타낸 어업용 면세유를 낚시어선 영업에 쓴 혐의(사기)로 A씨(44)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가짜 수산물 거래증명서로 공급받은 어업용 면세유를 낚시어선 영업에 사용해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이 해당 기간 동안 공급받은 면세유는 무려 26만1천100ℓ(약 3억원)에 달했다.
해경 조사에서 이들은 타인으로부터 구매한 수산물을 조업으로 잡거나 판매한 것처럼 허위 거래내역서를 작성해 수협에 제출한 뒤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어선은 허가받은 어업 경영을 통해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실적이 있거나 60일 이상의 어업에 종사해야만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수협이 실제 조업을 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