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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박동혁기자
등록일 2021-10-26 20:24 게재일 2021-10-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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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7일∼9월 30일 기간<br/>방역조치 영업제한 업종 대상<br/>온·오프라인 창구서 접수받아

포항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지난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에 나선다.

26일 포항시에 따르면 이번 손실보상금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지원대상은 영업제한 업종인 △유흥시설 5종(유흥/클럽·나이트·단란·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홀덤게임장△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직접판매홍보관 등 7종이다. 집합금지는 해당되지 않는다.


온라인 신청은 27일부터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본인 인증만으로 신청과 보상금 확인 가능하다. 신청 후 2일 이내에 신속 지급 가능한 시스템구축으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신속한 집행을 원칙으로 한다.


신속보상으로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으로 접속해 사업자등록증 입력 및 본인인증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보상 신청 후 부동의시 별도 소명자료 제출로 확인보상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구센터 운영으로 1533-2450 접속방법과 문의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포항시에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보상을 위해 정보취약계층, 어르신 등 소상공인의 신청에 있어 편의 제공을 위해 별도 오프라인 전담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오프라인 접수는 11월 3일부터 받고 신청장소는 포항시의회 지하 1층 로비이며, 오프라인 신청, 확인신청, 이의신청 등을 처리하게 된다. 문의전화는 054-270-8751∼8756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에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권유해 간편 신청과 신속보상을 위해 홍보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오프라인접수 전담 창구 운영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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