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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부동산 투기·불법거래 집중 단속

전준혁기자
등록일 2021-10-26 20:24 게재일 2021-10-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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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권 전매 폭증 제동
포항시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다운거래’, ‘편법증여’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26일 포항시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부동산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로 포항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 거래 및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포항시 남구가 조정지역 지정됐다.


이로 인해 포항시 북구지역에 신규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폭증하고 A아파트의 경우 외지인의 비율이 약70%에 가량으로 파악된 만큼 지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불법 투기에 대해 집중 단속 필요성이 대두됐다.


포항시는 지난 8월 10일부터 2개월간 부동산 불법거래 자진신고를 적극 홍보해 자진신고 2건에 대해 조사 중에 있으며, 이후 적발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분할 계획이다.


최근 부동산 투기 세력의 교묘한 불법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투기 조사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또한 한국부동산원, 경찰서와 세무서 등과 공조 체제를 구축해 불법거래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서민들의 내집마련 부담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 행위를 차단하는데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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