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본격 시행에 적극적 홍보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는 환경부의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에 의해 기존 단독주택 등에서 재활용 품목의 혼합배출에서 투명페트병만을 별도로 배출하는 제도이다.
포항시는 이번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의 사전 홍보를 위해 지난 9월 27일부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을 포함한 31곳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출입구에 배너를 설치했으며,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편의점 및 대형마트 투명페트병 제품 판매대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했다.
아울러 전면 의무화되는 오는 12월 25일에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현장 모니터링 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신정혁 포항시 자원순환과장은 “고품질 재활용 원료인 투명페트병의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투명페트병의 별도 분리배출이 필수”라며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