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내달 29일까지 접수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이동된 토지 총 1천146필지다. 해당 토지는 현장 확인을 거쳐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이 마무리된 필지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포항시 홈페이지나 경북 부동산 정보 조회 시스템(일사편리)을 통하거나 구청 민원토지정보과, 부동산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 가격, 인근 지가와의 균형유지 여부 등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감정평가기관의 재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김복조 남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과세 표준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